장기요양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원문 대조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계산기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한 달 급여비용 가운데 월 한도액 안 금액의 15%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 하루 8~10시간씩 2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 1,160,200원 중 본인부담금은 174,030원입니다. 아래에서 등급과 이용일수를 바꿔 2026년 수가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일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
1일 급여비용58,010원
4등급 · 8~10시간한 달 급여비용1,160,200원
58,010원 × 20일적용 월 한도액1,691,640원
기본 1,409,700원 + 추가 산정 20% (제13조제7항제2호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4등급 20%)공단 부담금986,170원
본인부담금 (한도 안 15%)174,030원
이번 달 본인부담금174,030원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청구서는 끝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야간·공휴일 가산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계산 방법
- 한 달 급여비용 =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1일 급여비용은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의 금액입니다.
- 적용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하루 8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추가 산정 비율만큼 늘어납니다.
- 한도 안 본인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9%·6%, 의료급여 수급자 0%).
- 한도 초과분 =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전액. 수급자가 모두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등급별 예시 — 하루 8~10시간, 월 20일, 일반 15%
1~5등급은 20일을 이용해도 월 한도액 안이라 급여비용의 15%만 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 676,320원이 8~10시간 기준 12일치라, 넘는 금액 450,880원을 전부 내게 됩니다.
| 등급 | 본인부담금 | 한 달 급여비용 | 공단 부담금 | 한도 초과분 |
|---|---|---|---|---|
| 1등급 | 209,190원 | 1,394,600원 | 1,185,410원 | 없음 |
| 2등급 | 193,770원 | 1,291,800원 | 1,098,030원 | 없음 |
| 3등급 | 178,920원 | 1,192,800원 | 1,013,880원 | 없음 |
| 4등급 | 174,030원 | 1,160,200원 | 986,170원 | 없음 |
| 5등급 | 169,080원 | 1,127,200원 | 958,120원 | 없음 |
| 인지지원등급 | 552,328원 | 1,127,200원 | 574,872원 | 450,880원 |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야간(18~22시) 20%·공휴일 30% 가산(고시 제33조) — 가산분도 급여비용이라 본인부담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 송영(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이라 급여비용과 별도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미이용일(결석) 급여비용과 3시간 미만 이용 — 산정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고시 제32조).
- 원 단위 끝전 —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쓰면 월 한도액을 나눠 쓰게 됩니다. 계산기는 주·야간보호만 이용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달 급여비용(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가운데 월 한도액 안의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전부 더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4등급이 하루 8~10시간씩 20일 다니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급여비용 58,010원 × 20일 = 1,160,200원이 한 달 급여비용이고,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안이므로 15%인 174,030원을 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야간·공휴일 가산은 별도입니다.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나요?
60% 감경(본인부담 6%)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가 받습니다. 40% 감경(본인부담 9%)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자가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송영비도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동서비스(송영) 비용과 주 1회 목욕서비스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고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집니다(고시 제13조제2항).결석한 날도 비용이 나오나요?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 본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평일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금액의 50% 한도)를 산정합니다(고시 제32조제3항).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비급여대상
케어브이가 위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표의 숫자를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확인).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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