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원문 대조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계산기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한 달 급여비용 가운데 월 한도액 안 금액의 15%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 하루 8~10시간씩 2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 1,160,200원 중 본인부담금은 174,030원입니다. 아래에서 등급과 이용일수를 바꿔 2026년 수가로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일
1일 급여비용58,010원
4등급 · 8~10시간
한 달 급여비용1,160,200원
58,010원 × 20일
적용 월 한도액1,691,640원
기본 1,409,700원 + 추가 산정 20% (제13조제7항제2호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4등급 20%)
공단 부담금986,170원
본인부담금 (한도 안 15%)174,030원
이번 달 본인부담금174,030원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실제 청구서는 끝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야간·공휴일 가산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한 달 급여비용 = 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1일 급여비용은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의 금액입니다.
  • 적용 월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하루 8시간 이상·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추가 산정 비율만큼 늘어납니다.
  • 한도 안 본인부담금 = 한도 안 급여비용 × 본인부담률(일반 15%, 감경 9%·6%, 의료급여 수급자 0%).
  • 한도 초과분 = 한도를 넘은 급여비용 전액. 수급자가 모두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등급별 예시 — 하루 8~10시간, 월 20일, 일반 15%

1~5등급은 20일을 이용해도 월 한도액 안이라 급여비용의 15%만 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 676,320원이 8~10시간 기준 12일치라, 넘는 금액 450,880원을 전부 내게 됩니다.

등급본인부담금한 달 급여비용공단 부담금한도 초과분
1등급209,190원1,394,600원1,185,410원없음
2등급193,770원1,291,800원1,098,030원없음
3등급178,920원1,192,800원1,013,880원없음
4등급174,030원1,160,200원986,170원없음
5등급169,080원1,127,200원958,120원없음
인지지원등급552,328원1,127,200원574,872원450,880원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야간(18~22시) 20%·공휴일 30% 가산(고시 제33조) — 가산분도 급여비용이라 본인부담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 송영(이동서비스)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이라 급여비용과 별도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미이용일(결석) 급여비용과 3시간 미만 이용 — 산정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고시 제32조).
  • 원 단위 끝전 —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청구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쓰면 월 한도액을 나눠 쓰게 됩니다. 계산기는 주·야간보호만 이용한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달 급여비용(1일 급여비용 × 이용일수) 가운데 월 한도액 안의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전부 더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4등급이 하루 8~10시간씩 20일 다니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일 급여비용 58,010원 × 20일 = 1,160,200원이 한 달 급여비용이고, 4등급 월 한도액 1,409,700원 안이므로 15%인 174,030원을 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와 야간·공휴일 가산은 별도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나요?

60% 감경(본인부담 6%)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자가 받습니다. 40% 감경(본인부담 9%)은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인 자가 받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송영비도 본인부담금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동서비스(송영) 비용과 주 1회 목욕서비스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고시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집니다(고시 제13조제2항).

결석한 날도 비용이 나오나요?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 본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평일은 월 5일 범위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금액의 50% 한도)를 산정합니다(고시 제32조제3항).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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