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원문 대조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습니다.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이 금액 안에서 이용하고,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제1항.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2025년 월 한도액인상액
1등급2,512,900원2,306,400원+206,500원
2등급2,331,200원2,083,400원+247,800원
3등급1,528,200원1,485,700원+42,500원
4등급1,409,700원1,370,600원+39,100원
5등급1,208,900원1,177,0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657,400원+18,920원

한도 안에서 주·야간보호를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

하루 8~10시간 이용 기준 1일 급여비용으로 월 한도액을 나눈 값입니다(가산·송영 제외). 4등급은 기본 한도로 24일, 월 15일 이상 이용해 20% 추가 산정을 받으면 29일까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
(8~10시간)
월 한도액 안
이용 가능 일수
추가 산정 비율추가 산정 시
이용 가능 일수
1등급69,730원31일 (한 달 전부)10%31일 (한 달 전부)
2등급64,590원31일 (한 달 전부)10%31일 (한 달 전부)
3등급59,640원25일20%30일
4등급58,010원24일20%29일
5등급56,360원21일20%25일
인지지원등급56,360원12일없음12일

월 한도액을 늘려 주는 추가 산정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7항제2호).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됩니다.
  • 치매전담실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7항제1호).
  •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8항).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5일(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 요건을 채우면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하며, 위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하지 않습니다(제13조제10항).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아래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3조제2항). 한도를 거의 다 쓴 달에도 따로 산정됩니다.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송영)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금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단기보호 급여비용 일부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고시 제5장제2절의 가산금

함께 알아 둘 규칙

  •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꿔 달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한도액은 전액 적용합니다(제13조제4항).
  •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13조제5항).
  •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제13조제6항).
  •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달 한도액입니다(제13조제9항).

한 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1일 금액은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3등급 42,500원, 4등급 39,100원, 5등급 31,900원, 인지지원등급 18,920원 올랐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고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고시 제13조제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30%입니다(고시 제13조제7항·제8항).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어느 한도를 쓰나요?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

출처

케어브이가 위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표의 숫자를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확인).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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