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원문 대조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올랐습니다. 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한 달 동안 이 금액 안에서 이용하고,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고시 제13조제1항. 복지용구를 뺀 재가급여에 적용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5년 월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512,900원 | 2,306,400원 | +206,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083,400원 | +247,800원 |
| 3등급 | 1,528,200원 | 1,485,700원 | +42,500원 |
| 4등급 | 1,409,700원 | 1,370,600원 | +39,100원 |
| 5등급 | 1,208,900원 | 1,177,0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657,400원 | +18,920원 |
한도 안에서 주·야간보호를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
하루 8~10시간 이용 기준 1일 급여비용으로 월 한도액을 나눈 값입니다(가산·송영 제외). 4등급은 기본 한도로 24일, 월 15일 이상 이용해 20% 추가 산정을 받으면 29일까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8~10시간) | 월 한도액 안 이용 가능 일수 | 추가 산정 비율 | 추가 산정 시 이용 가능 일수 |
|---|---|---|---|---|
| 1등급 | 69,730원 | 31일 (한 달 전부) | 10% | 31일 (한 달 전부) |
| 2등급 | 64,590원 | 31일 (한 달 전부) | 10% | 31일 (한 달 전부) |
| 3등급 | 59,640원 | 25일 | 20% | 30일 |
| 4등급 | 58,010원 | 24일 | 20% | 29일 |
| 5등급 | 56,360원 | 21일 | 20% | 25일 |
| 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12일 | 없음 | 12일 |
월 한도액을 늘려 주는 추가 산정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7항제2호).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됩니다.
- 치매전담실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5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7항제1호).
-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 —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합니다(제13조제8항).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입원·사망, 기관의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날은 월 5일(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월 3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 요건을 채우면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하며, 위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하지 않습니다(제13조제10항).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아래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3조제2항). 한도를 거의 다 쓴 달에도 따로 산정됩니다.
-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송영) 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용,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금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 단기보호 급여비용 일부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고시 제5장제2절의 가산금
함께 알아 둘 규칙
-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꿔 달 중간에 시작해도 그달 한도액은 전액 적용합니다(제13조제4항).
- 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13조제5항).
- 한도를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제13조제6항).
-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바꾸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그달 한도액입니다(제13조제9항).
한 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는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1일 금액은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2026년 1월 1일 시행).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3등급 42,500원, 4등급 39,100원, 5등급 31,900원, 인지지원등급 18,920원 올랐습니다.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은 금액은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 않고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고시 제13조제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면 50%,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하면 30%입니다(고시 제13조제7항·제8항).달 중간에 등급이 바뀌면 어느 한도를 쓰나요?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고시 제13조제5항).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같은 고시 개정전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케어브이가 위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표의 숫자를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확인).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도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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