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기준표
2026년 1월 1일 시행분원문 대조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표

2026년 주·야간보호 1일 수가는 하루 8~10시간 이용 기준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 1일 시행) 제31조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급자는 이 금액의 15%를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일반 주·야간보호 1일 급여비용

단위 원, 1일당. 고시 제31조제1항 표(분류번호 라-1~라-5). 가장 많이 쓰는 8~10시간 열을 옅게 표시했습니다.

등급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라-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라-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라-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라-5
13시간 초과
1등급41,82056,06069,73076,82082,370
2등급38,72051,93064,59071,16076,310
3등급35,74047,94059,64065,75070,500
4등급34,12046,30058,01064,09068,860
5등급32,49044,65056,36062,46067,240
인지지원등급32,49044,65056,36056,36056,360

치매전담실 1일 급여비용

단위 원, 1일당. 고시 제74조제1항 표(분류번호 사-1~사-5). 주·야간보호기관 안에 따로 둔 치매전담실의 금액이며, 고시 표에 1등급 금액은 없습니다.

등급사-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사-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사-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사-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사-5
13시간 초과
2등급48,70065,32081,27089,53095,980
3등급44,96060,29075,01082,70088,700
4등급42,91058,26072,98080,60086,620
5등급40,85056,17070,89078,55084,570
인지지원등급40,85056,17070,89070,89070,890

수가에 더해지거나 따로 계산되는 것

  • 야간 가산 20%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위 표 금액의 20%를 더합니다(제33조제1항제1호).
  • 공휴일 가산 30% —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30%를 더합니다(제33조제1항제3호). 두 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 3시간 미만 이용 — 라-1 금액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6항).
  • 송영(이동서비스)·목욕 — 송영 비용과 주 1회 목욕서비스 가산금(3,000원)은 따로 산정하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 프로그램·교육 비용 —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31조제2항).
  • 식사재료비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수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수급자는 얼마를 내나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가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9%(40% 감경) 또는 6%(60% 감경)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이 이용합니다. 한 달 급여비용이 등급별 월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

등급과 이용일수를 넣어 직접 계산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한도액은 2026년 월 한도액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는 얼마인가요?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은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1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치매전담실 수가는 일반 주·야간보호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치매전담실은 고시 제74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기준 2등급 81,270원, 3등급 75,010원, 4등급 72,980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70,890원입니다. 고시 표에 1등급 금액은 없습니다.

저녁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면 수가가 달라지나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표 금액의 20%를, 공휴일에 제공하면 30%를 가산합니다. 두 가산이 함께 해당돼도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3조).

송영비와 식사비도 수가에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송영(이동서비스) 비용은 수가와 따로 산정하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고시 제34조).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수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수급자는 수가 중 얼마를 내나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부 냅니다(법 제40조).

함께 보는 기준표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2025년 대비 인상액, 한도 안에서 주·야간보호를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계산기등급·이용시간·일수·감경 여부를 넣으면 한 달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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